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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악한곰251
영악한곰251

년말정산.종합속득세5월정산 언제할까요?

회사에서 년말정산시 추가 부분은

5월종합득세때 하라고하는지

예전에는 추가서류첨부해달라고 했는데

모두 5월에하면 불이익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5월에 처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 된 부분은 그때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홈택스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하여 신고하고

      추후 근로자에게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고를 해야하고 환급받는 시기가 더 늦는 불편함이 있지만 환급금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들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