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주 5일 근무 (월~금 근무)
하루에 5시간 30분 근무
2주 계약직 (총 55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럼 저의 경우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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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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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직이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1) 고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1)월 8일 이상 또는 2)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3) 월 보수액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