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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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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주 5일 근무 (월~금 근무)

하루에 5시간 30분 근무

2주 계약직 (총 55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럼 저의 경우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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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일용직이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1) 고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1)월 8일 이상 또는 2)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3) 월 보수액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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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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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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