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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중 사용계획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전달하고
해당 직원이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을 제출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용계획일에 사용됐어야하는 연차는 차감처리하면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촉진에 의해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면제받음으로써 연차가 차감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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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수령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수령했다는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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