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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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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의 특정 공간만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복층으로된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갔을때

복층은 주거공간으로 쓰고 1층은 업무공간으로 쓴다면 (공간비율이 7:3일때)

월세 70%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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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철저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그 비율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같은 호실에 있는 한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차한 사무실을 주거공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

    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무실용과 주거용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안분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서류와 증빙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월세 처리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