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같은 것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공직자청렴의무교육을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흔히 듣던 김영란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 같은 것인가요? 다르다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고, 언론에서 부르는 것이 김영란법으로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또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국민권익위 위원장인 김영란씨가 발의하였기에 위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