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줄여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월세를 줄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월세보다 신고를 낮게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은 비용인정을 적게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을 줄일 의도로 보여집니다. 실질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