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세대 주택 월세 신고 방법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댁 다세대 주택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세입자로 부터 임대료 확인을 위한 서명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이 왔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으로 신고 대상으로 확인은 되나 신고 방법을 모르겠네요...

저는 타지에서 근무중이라 부모님이 직접 일 처리를 하셔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