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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