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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역권설정할 때도,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처럼,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등기수수료 및 등록세등을 징수할텐데,
적용하는 기준은 승역지기준인가요? 요역지기준인가요?
그리고,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이라면 어떤시가를 참고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 토지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등기 신청 시 요역지 가액(공시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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