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성과 본)'에 의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바꿀경우에 가능할수 있을것이며, 부 또는 모 혹은 새아버지의 성이나 입양 등에 따른 성으로 변경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25세가 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으로 성과본을 바꾸는것은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개명'의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인데 성인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유로이 개명은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서' 최종 개명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1통
2.기본증명서(상세하게) 1통
3.가족관계증명서(상세하게) 1통
4.주민등록등본 1통
5.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하게) 각1통
(단, 2008.1.1.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1통)
6.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하게) 각1통
7.신분증, 도장(서명 가능함)
8.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로 5만원 이하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모와 사이가 아무리 안좋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친족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릴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불효자 소송이라는것은 실제로 없으며 이에 가장 가까운 법률상 청구권은 '부양청구권'입니다.
현재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에의거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에, 직계비속인 자식들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에 의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즉 부모가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해서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면 무조건 부양을 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