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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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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를 1500만원정도 쓰면 세액공제가 아예없나요?

직원과 같은 연봉인데요.

그런데 저보다 환급을 훨씬 많이 받던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던데 신용카드는 어느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는건가요?

연봉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를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쓴 사람 각각 세액공제가 얼마씩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항목이며, 소득공제항목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초과분만 공제가 됩니다.

    2천만원을 쓸 경우 750만원에 대해서 15%, 3천만원을 쓴다면 1,750만원의 1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