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나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은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신용카드 2000만원 쓰고 체크카드 2000만원 쓰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체크카드먼저썼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15퍼센트 20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8천만원의 25%가 최저사용금액이며, 무조건 신용카드분부터 먼저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약 2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쓴 것으로 보므로 체크카드 2천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한 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8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초과 분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이 때 순서는 결제시간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하여 체크카드 사용분 2천만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 카드사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