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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데 본가가 천안인데요 다시 천안으로 갈꺼라서 주소이전 전입신고을 안해둔상태라서 본가 집주소를 안쓰고 현재 임시거주중인 대구 집주소를 적어놨는데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시점,

      월급여액, 수당, 퇴직금 등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소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피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