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데 본가가 천안인데요 다시 천안으로 갈꺼라서 주소이전 전입신고을 안해둔상태라서 본가 집주소를 안쓰고 현재 임시거주중인 대구 집주소를 적어놨는데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시점,

      월급여액, 수당, 퇴직금 등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소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피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