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처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는 남자친구 쪽에 올려서 천안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곧 혼인신고를 하고, 천안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장거리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시 정리하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천안-서울이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중이며,

천안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혼인신고) 일 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류상으로는 동거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면 통근의 곤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로 거소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통근에 3시간(왕복)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한 기간이 이직할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거리가 멀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는 바, 통상 통근이 곤란한 사정과 이직할 시점이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서류상 주소지가 천안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및 신혼집 이사라는 객관적인 거주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점을 입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후 또는 이사 전후 합리적인 기간(통상 1~2개월 이내) 내에 퇴사해야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소지가 이미 천안으로 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는 서울 직장 근처에서 실거주했으나 결혼과 동시에 천안 신혼집으로 실제 이주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증빙(신혼집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통근 시간 증빙(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