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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 구직급여 가능한 케이스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현재아산에서 근무중이며 내년 초쯤에 혼인신고 하면서 서울로 이사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고 신혼부부대출 받으며 집 얻을려고요 그러면 통근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발적퇴사여도 예외되는 경우인 건 알겠는데 3시간 기준은 어떤식으로 책정하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단순계산으로는 대중교통은 왕복 5~6시간정도 걸리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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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기준은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 기준입니다. 서울-아산이면 뭘 타도 왕복 3시간 이상은 되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길찾기의 대중교통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