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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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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사유 (결혼후 이사).

내년 7월달에 신랑 있는 평택 수원쪽으로 가려는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여야지 실업급여 된다고 하던데.맞나요..?


평택 수원에서 부천까지 출퇴근이 힘들어서 가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에 3시간(왕복)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