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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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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장에 1년을 근무하였는데 근무 3개월차에 평택으로 남자친구와 동거로인해 이사 와서 8개월 정도 장거리 출퇴근(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부부합가 등 특수한 경우 왕복 3시간 출퇴근시간이 걸리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단순 동거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로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