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장에 1년을 근무하였는데 근무 3개월차에 평택으로 남자친구와 동거로인해 이사 와서 8개월 정도 장거리 출퇴근(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부부합가 등 특수한 경우 왕복 3시간 출퇴근시간이 걸리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단순 동거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로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