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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오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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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거리 출퇴근 3년차 직장인 입니다.

2020년 11월에 입사를 했고 이직 예정은 2023년 5월 입니다.

안산 - 서울 이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은 4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왕복 3시간이 살짝 넘는다고 나옵니다.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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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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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당초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지 (한달~세달) 이상이 넘었거나,

    또는 아래 사유 자체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통근 곤란의 실업급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년여 넘게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