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남편이 오랜기간 평택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부부로 거의 3년정도 지냈는데 제가 평택으로 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직장이전은 아니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ㅠ

거리는 왕복3시간 초과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현재 주소지와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정으로 이사함에 따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예외적인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했을 것.

    • 이전 후 주소지 기준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걸릴 것.

    • 퇴사 사유와 거주지 이전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 관계가 있을 것.

    • 기타 실업급여 요건, 특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도 충족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평택으로 합가를 위해 서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남편이 전근·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실제로 합가했는지, 왜 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왕복 3시간 이상이 맞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즉, “남편 직장이전이 아니어서 무조건 불가”는 아니고, 합가 목적의 이사 + 통근곤란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소이전 자료 확인자료와 함께 네이버 지도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는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이전이 아니라도 배우자와의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는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증빙 자료 (대중교통 길찾기 지도 앱 캡처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