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예외적인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했을 것.
이전 후 주소지 기준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걸릴 것.
퇴사 사유와 거주지 이전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 관계가 있을 것.
기타 실업급여 요건, 특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도 충족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평택으로 합가를 위해 서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남편이 전근·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실제로 합가했는지, 왜 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왕복 3시간 이상이 맞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즉, “남편 직장이전이 아니어서 무조건 불가”는 아니고, 합가 목적의 이사 + 통근곤란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소이전 자료 확인자료와 함께 네이버 지도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는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