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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마녀
중성마녀

빌라 앞에 잠깐 둔 침대프레임 콘센트를 잘라갔습니다.

이번주에 이사를 하면서 침대 프레임을 새로 사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침대 프레임을 당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 당일에 거래를 할 거라서 빌라 앞에 잠시 두고 메모를 2장 남겨뒀어요.

내용은 “오늘 저녁 당근할 물건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써뒀는데 누가 당근하고서 보니 침대 프레임과 연결된 콘센트 (침대에 연결돤 콘센트 연결 혹은 무드등 작동하는 전기파워코드) 를 잘라갔더라고요.

우선, 고소는 진행해뒀는데 범인이 불상자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잡는다면 침대 프레임은 60만원이고, 일체형이라 코드나 헤드만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사용은 1년 정도 전에 했고 가구점에서 구매한건데 범인을 잡아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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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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