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여성분이 2달정도 저랑살았어요
한여성분이 저랑살았어요 근대 1달정도는 그전에 5년이나 동거하는 남자랑 통화하고 문짜하고 놀러가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혼한 애들아빠집에들어 가야댄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가나서 그전에 사는 남자한태 이야기했어요 글로 쪽찌에 그쪽집에서 나오고 저랑 살았다 그리고 노래방다니고있다 말해준것이 협박죄 인가요 혹시 그5년이랑 동거한 남자도 이여성 분을 노래방 일할때만나고 그남자가 넘힘들게햇다 때리고 부모 자식도못보게하고 그랫다고 하더라고요저랑은2달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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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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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은 여성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