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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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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고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대화가 있어야 하나요? 성관계 도중 상대가 앞으로 또는 뒤로 하자 등 체위 변경에 주도적으로 하는 말이나 중간에 웃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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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녹음내용 중 성관계에 대하여 체위변경 등을 하자고 하거나 웃음소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말을 한다면 강간죄 고소에 대한 방어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체위 변경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거나 웃음소리 등이 있는 경우, 이는 간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 내용은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 완전한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녹음 내용 외에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다른 증거들과의 일관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녹음 증거의 수집 과정과 방법의 적법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