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때문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떨어진 풍랑주의보 때문에 배편이 모두 결항되어 섬을 나올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대한 사정 설명을 회사에하였고 인사팀장은 별일 없을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만 풍랑주의보 해제 후 3일만에 출근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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