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휴무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오게되었는데 여행 중 태풍으로 인해 정해진 비행기가 전부 결항되어 귀국을 못하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비행기를 알아봤으나 월 급여에 절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도저히 구매할 수 없어 가장 빠른 기간인 결항일로부터 3일뒤에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항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 보고 후 3일 연차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미리 태풍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회사가 구멍가게냐며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3일 무단결근은 자진퇴사 사유라며 귀국 후 짐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후 짐을 가지러 간 제 자리에는 사직서가 놓여있었고 자진퇴사 의사가 없던 저는 작성을 하지않고 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진퇴사가아니라 연차사용승인이 안되어 해고된것이다 주장하였고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문자가왔는데 괴롭힘당할것이 분명한데 제가 출근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