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미지급 이유?
지인가족이 지인이랑 어머니랑 둘인데 지인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생활비도 나오고 의료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집안자체에 재산도 없고 일할때 3.3프로도 떼고 사대보험도 뗀적이 있고 쉬지도 않고 일하고 그렇다고 월급이 높은것도 아니고 200만원도 안되는데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왜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본인 소득이 연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 불충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