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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 : 3순위자(형제)의 상속포기 확인 방법

4년 가량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이 빚을 진채로 사망한것을 알았고, 저한테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 진행을 같이 할테니(2순위자 :부모님, 3순위자 : 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달라하셔서 부모님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가량 안되어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 현재까지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하는 상태인데, 동생의 빚이 상속포기가 됬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

빚 독촉장이나 소장, 심지어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저한테 온 우편이나 문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상속포기가 완료가 된건지요. 부모님께는 지금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을 못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아무런 독촉이나 소송 서류가 귀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정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법원 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확인의 법리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며,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귀하에게 청구하거나 소장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법무사가 부모님을 대리해 일괄 진행했다면 귀하에게 별도 송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확인 방법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사건 기록 열람 또는 결정문 등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귀하의 신분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포기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만약 귀하 명의로 상속포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장기간 경과로 단순승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채무 독촉이나 재산 처분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 기록 확인이 최우선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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