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로 누군가를 고소하면 상대편에서 이건 사실이었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에서 무혐의가 뜨면 이 내용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걸면 승소 확정 아닌가요?
고소 받은 사람이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전에 있던 판결에서 위증을 하게 된거니 이런 주장은 안되잖아요
스폰남한테 9억 받은거에 대해 스폰남이 환불 요구하자 증여라고 주장해서 승소했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로 6억 내라는 기사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