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해요

허위사실적시로 누군가를 고소하면 상대편에서 이건 사실이었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에서 무혐의가 뜨면 이 내용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걸면 승소 확정 아닌가요?

고소 받은 사람이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전에 있던 판결에서 위증을 하게 된거니 이런 주장은 안되잖아요

스폰남한테 9억 받은거에 대해 스폰남이 환불 요구하자 증여라고 주장해서 승소했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로 6억 내라는 기사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6년간 스폰남에 9억 받은 여성…법원 "증여세 6억 내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

6년간 스폰남에 9억 받은 여성…법원 "증여세 6억 내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같은 절차 내에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