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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반딧불52
예리한반딧불52

퇴직이 처음이라…ㅎ 도와주세요…:(

이번이 퇴직예정인 사회초년생입니다…

공공기관 상용직(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22년에 입사해 3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업무가 저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와 퇴직입니다.

1. 퇴직시 챙겨야하는 서류와 실업급여 받을슈 있을까요??

2. 남은 연가의 경우는 어느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3.퇴직금은 퇴직연금DC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 많은걸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로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이직 시 경력 증빙을 위함)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입증자료 없이 스트레스라는 주장 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별도 수당으로 정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수령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안내에 따라 금융사에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