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 결론

1. 소송 후 패소하여 원고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원고가 산출한 변호사비용에 이견이 있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의견서를 9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09월 26일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였을 때 서류제출 접수내용에서 상대방이 추가로 제출한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서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사비용으로 최종 종결되는것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측 신청서나 준비서면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추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제출된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