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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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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처리된경우 공공기관 결격사유 해당되는지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3년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는데 당시 담당 경위님이 아동보호사건은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없다고 해서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아무 대응없이 인정하고 3개월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려고 보니 결격사유는 아닌것 같은데 민감정보(범죄경력, 수사, 수배 조회자료) 제공 동의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보호사건이 나올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임용후보이고 결격사유나 다른문제 없으면 임용인데 이것 때문에 임용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공공기관에서 저의 범죄경력, 수사, 수배조회 자료요청시 아동보호사건 이력도 나오나요?(아동보호사건이 범죄경력인가요?)

질문2.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처리된 것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혹여나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3. 공무원이 재직중이거나 입사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으면 결격사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처분이 나온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 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한 범죄경력회보서의 종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서 / 성범죄경력회신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아동복지법위반 경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국가공무원법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