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취직 전 사건이 취직 후에 기소유예 처분됐을 경우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만약 공공기관 취직 약 2년 전의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취직 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수사 개시,종료나 처분 결과가 직장으로 통보가 되나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직장으로 통보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단순히 취직 전의 사건이 취직 후에 수사가 시작되고 처분이 나오는 것만으로 직장에서 알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차라리 취직 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직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수사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게 맞는지..
만일 이러한 경우를 현 공무원 징계에 적용한다면 임용 전의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임용 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대체로 어떠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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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로 인해서는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