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다면 저는 어느정도의 선까지 대응하는게 정당방위인가요?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제 멱살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이유가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놓여나기 위해 어느정도 선까지 대응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객님들을 자주 상대하다 보니 간혹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멱살을 잡은 손을 쳐내는 정도가 방어행위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