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국민연금 소득신고 금액이 다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 전 쯤 퇴사했는데 퇴사 하기 1년 전 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까지 국민연금 소득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확연히 다른 걸 알게되었습니다. (실제 소득 200만원대, 신고 금액 60만원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직장(사업자)과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납부 및 퇴사 완료(현재는 지역가입자입니다)된 건을 소득 변경 신청해서 저와 전 직장 모두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나요??
저도 모른 채 국민연금을 소득보다 덜 내고 있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왜 저렇게 신고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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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소득총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도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함.
소득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방문하여 "소득총액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퇴사 후라도 소득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사업자가 신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