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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을 국내에서 하면 안될까요?

p2e게임을 국내에서 하면 안되려나요?

샌드박스나 일루비움같은 코인게임들이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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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P2E 게임은 게임 캐릭터,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들어 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인데,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에서만 P2E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P2E게임이 합법화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밀리고 사행성 게임만 활개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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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E게임의 경우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VPN을 활용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합법으로 볼 수는 없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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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p2e게임을 국내에서 해도됩니다. 다망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것이 크며 이에대한 보상이 크지 않은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컸다고 한다면 p2e열풍이 불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것은 보상이 적어서 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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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P2E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국 국내에서는 P2E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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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P2E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꽤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행 게임법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구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서 코인으로 보상받는 방식 자체가 규제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나 일루비움 같은 해외 게임은 그냥 플레이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얻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 현금화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P2E게임이 게임 산업법 상 사행성 우려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국내 IP로는 서브스가 제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NFT, 포인트 형식으로 변형 된 일부 게임의 경우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게임 산업법상 사행성 문제로 인해 P2E 게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를 통한 이용이나 코인 지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합법적으로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P2E가 사행산업으로서 규제대상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아이템을 직접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게 될경우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2E가 규제대상이며 우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P2E게임은 글로벌서비스에서 출시하고 국내에서는 VPN로 다운받아서 우회경로로 설치해서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게임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화 가능한 게임 아이템, 확율성이 있는 아이템과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면 사행성으로 간주되어 제한이 됩니다.이런 샌드박스, 일루비움 등 P2E 게임은 한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