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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엄마는사업자로 초등학생둘째아이만자녀공제종합소득세신고를했고 아빠는직장인초등학생첫째아이를자녀공제연말정산을실행했습니다 종합소득세해당월 추가로 아빠가 둘째아이학원비를 신청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자녀에 대한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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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일괄적으로 둘째 자녀의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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