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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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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신 무급 휴직을 사용했다가 다시 출산휴가로 신청 가능한지

아까 질문을 올렸는데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갑자기 조기 출산을 하게 되면서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출산 당일부터 무급 휴직으로 사용하겠다하여 무급 휴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출산 후 무급 휴직으로 몇 달이 지난 뒤

만약 본인이 무급 휴직은 취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시켜 신청해달라고 하는 경우

소급해서 출산 휴가로 전환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산 휴가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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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사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따라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산전후휴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니 소급해서 출산시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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