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대신 무급 휴직을 사용했다가 다시 출산휴가로 신청 가능한지
아까 질문을 올렸는데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갑자기 조기 출산을 하게 되면서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출산 당일부터 무급 휴직으로 사용하겠다하여 무급 휴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출산 후 무급 휴직으로 몇 달이 지난 뒤
만약 본인이 무급 휴직은 취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시켜 신청해달라고 하는 경우
소급해서 출산 휴가로 전환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산 휴가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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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사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따라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산전후휴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니 소급해서 출산시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