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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08.08

세입자입주후 천장누수발생했을시 보상여부

세입자가 입주하고 나서 한달뒤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천장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 및 천장도배의 보상을 누가 해주어야하는지요? 천장누수의 경우 대부분 윗집책임이라서 윗집에서 보상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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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누수의 경우 대부분 윗집책임이라서 윗집에서 보상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맞는건지요?

    옙... 일반적으로 윗집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간혹 외벽이나 우수관이 역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아 윗집의 문제면 윗집으로 , 아파트외벽등 아파트의 하자인경우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윗층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야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윗층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야 합니다. 윗층 아래층 모두 세입자가 거주해도 수리 및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핞 후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윗층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누수는 대부분 윗집 바닥이 샐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땐 전문가를 불러서 어디가 누수인지 알아보고 보상문제를 의논합니다

    잘알아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