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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거운여치205
상속세 때문에 지인 대리송금 현금으로 받아서 2천정도 이체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제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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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으로 잡히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단순 계좌이체에 해당하므로 소득으로 조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상속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고액(2천만원)이 오고간 정황에 대한 소명안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여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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