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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랑나비116
개운한호랑나비11622.06.16
화물 운송비 미지급에 대해 받을수 있는방법?

화물주선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4월10일 지인으로부터 유선으로 소개받은 건설업자에게 5월9일까지 총 22대 화물차를 배차해 주었는데 현장이 마무리 되면서 잠적해버렸습니다(1천만원가량입니다)

소개해주신 지인도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거취를 모르는 상황이구요

사업자상 주소를 찾아가 보아도 일반 다세대주택인데 항상 부재중입니다

금일 사업자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했는데 수취가 될지도 의문인 상태이구요

사업자에 나와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도 열람해보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듯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상 대표는 실대표의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른 취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사기행위를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취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