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대상이 되나요?

2020. 03. 27. 10:52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미국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시상태일 때, 미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대상이 되는지, 미국의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이라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병을 주한 미8군에 인계를 하고 미군의 협조를 얻어 수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긴급체포나 구속을 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군무원 및 그 자녀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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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국은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습니다. 다만, 미군이 공무집행 중이 아닌 경우의 범죄라면 우리나라가 1차 재판권을 갖게됩니다.

    2020. 03.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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