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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고래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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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조만간 어깨 철심 수술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12월에 어깨가 골절되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가는 지금,

곧 수술날짜를 잡고 수술을 해야하는데 업무진행상 지금은 바빠서 2월,늦으면 3월쯤에 수술을 하려합니다.

짧으면 2주 길면 1달정도 쉬려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회사 측에서도 제가 수술을 하여야하고 길면 1달정도 쉬어야 하는건 알고 계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될 것이나, 업무외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수술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수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