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될 것이나, 업무외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