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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귀중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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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숙박교섭)이 안지켜질 경우

25년 8월 말에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양육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은 1,3주 토 오전10시~일 오후6시. 명절에 날짜 협의 후 1박2일. 매주 2번 30분씩 영통. 초등학교 이후로 방학때 6박 7일. (아이는 22년생입니다)
9월부터 판결문대로 면접교섭을 진행했지만 토요일에 숙박 없이 토요일 저녁에 데려왔고, 적응기간이라 생각했어요.

25년 추석(9월)에 언제 데려갈건지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고 데려가지않았습니다. 25년 10월 셋째주였나 11월 첫째주부터는 토요일에 데려가면 일요일에 데려오는걸로 잘 진행되다가 최근(26년 2월)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가겠다했다고 토요일에 데려오고 다시 일요일에 데려가는 방식을 하고있어요.

2월 3째주에는 10시반에 데려가서(오전 10시를 지킨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간다했다고 오후3시에 데려왔고, 다음날 아침 10시반경 데려갔다가 오후3시반에 데려오더라구요. 아이가 엄마 찾으니 지금 갑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제가 그걸 확인 하던 말던 무조건 출발해서 도착하면 도착했으니 나와라 라는 문자가 와요.(저는 숙박 교섭을 보내고도 언제 올지 몰라 오분대기조입니다)

이번 설 명절때도 언제 데려갈껀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별말없이 당연히 안데려가더라구요. 이걸 아무말 없이 데려오는대로 아이를 인도한 이유는 영상통화를 양육자인 제가 대부분 주도하고 30분이라는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잘 지키는데 영상통화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초반에는 30분 넘게 하다가 최근에는 짧으면 5분, 평균 15-20분이 끝이에요(이유는 대부분 아이가 미디어시청을 하고 싶어하고, 영통 중 저한테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아빠한테 미디어 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아빠는 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이 숙박 면접교섭 시 또 당일에 데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지금 일정이 있어 집이 아니라서 인도가 어렵다. 판결문대로 숙박과 시간을 지켜라 라고 답을 하고 그 뒤에 오는 연락을 무시해도 되는지 입니다. 저렇게 제가 답을 하면 분명 영상통회 시간으로 반박을 할거라서 그 뒤에 오는 연락은 무시하고 숙박교섭을 지켜라 라고 통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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