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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기있는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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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간 (자전거간)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1. 사건 개요: 인도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마주오는 상대방이 빙판길에 비접촉으로 넘어져서 신고함.

2. 교통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기에 합의를 해오라고 함
--> 추가: 사고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주황색 실선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으며 반대방향 진입 금지 표지가 그려져있지 않은 인도옆에 붙어있는 도로임.

3.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는 도로인데 역주행이 과실 사유에 해당되는지?

[참고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980]

4. 따릉이간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형사처벌(교특법)에 해당되어 향사 합의금은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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