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간 (자전거간)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1. 사건 개요: 인도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마주오는 상대방이 빙판길에 비접촉으로 넘어져서 신고함.
2. 교통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기에 합의를 해오라고 함
--> 추가: 사고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주황색 실선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으며 반대방향 진입 금지 표지가 그려져있지 않은 인도옆에 붙어있는 도로임.
3.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는 도로인데 역주행이 과실 사유에 해당되는지?
[참고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980]
4. 따릉이간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형사처벌(교특법)에 해당되어 향사 합의금은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 중.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도로에 진입 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합의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