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단순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