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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3개월 퇴거 자유권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 분께서 전세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3개월 퇴거 자유권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단순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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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이고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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