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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경이로운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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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 집이 건축물 대장에서 주택, 소매점으로 나오는데 주택으로 살아도 되나요?

1층짜리 단독주택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구조가 약간 독특해서 건축물대장을 찾아보니 주용도가 주택,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 오래전에 한쪽에 미용실 차리고 한쪽으로는 주거 공간으로 쓰셨다고 해요.

지금 집주인분이 10년전 매매 하시고 싹 리모델링 해서 주택으로 살고 계시긴 하나 건축물 대장에서는 일부면적 소매점, 일부는 주택으로 적혀 있어요.

이 주택을 매매할경우 문제가 되는게 뭘까요?

세금이나 대출, 전입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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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과 함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이 있으면 매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 등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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