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 이웃알바 장기근무시 세금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이웃알바로 가사도우미를 구인하려 합니다. 주 2회 2-3시간 시급 1.5만원으로 고용하려하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기근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 가사도우미에세 소득 지급시 인적사항을 받고 3.3%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고에 해당 내용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