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설치나 배송과 같은 용역 과정에서 방생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본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죠.
그러려고 애초에 외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본ㅅ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만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설치나 배송 등은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별도로 수행하도록 분리해 둡니다.
이런 구조에서 설치 지연, 일정 착오, 기사 실수 등 서비스 과정에서 생긴 무네를 본사 차원의 클레임 접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사는 용역업체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으로 간주하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서비스센터나 협력업체로 직접 문의하라는 안내로 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분리 운영 목적은 본사가 직접적인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구조적 장치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