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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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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해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션, 지마켓, 쿠팡같이 여러 가게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제품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일부 파손되어 왔고, 그 제품이 품절이라 교환도 어려워보이는데,

그래서 AS 요청하니, AS 안되고, 반품만 된다고 하고,

업체 연락처는 없어요.

AS 거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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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S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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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서 AS가 불가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반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 A/S 거부로 보아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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