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S 안해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션, 지마켓, 쿠팡같이 여러 가게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제품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일부 파손되어 왔고, 그 제품이 품절이라 교환도 어려워보이는데,
그래서 AS 요청하니, AS 안되고, 반품만 된다고 하고,
업체 연락처는 없어요.
AS 거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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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S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서 AS가 불가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반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 A/S 거부로 보아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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