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3.08.11

led 등을 하나 전자제품회사에서 샀는데요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떡하니 모델명과 제품사양까지 적혀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없는 제품이라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않아 주문시 제작하여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구매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양이 맞지 않아 반품할려고 하니까 주문제작 제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거래법상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다루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상품은 해당 거래가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물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거래법에 의하더라도 반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