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제작 물품 반품이 안된다고 명시 해 놓았는데. 정말 반품이 안되나요? (실제로는 주문제작이 아닌 주문시 형틀에 원료 넣고 제작하는 것임)
3월 26일 에 온라인으로 핸드카트를 현금으로 구입했고, 배송이 늦어지고 다른제품이 더 나은것 같아 3월 29일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말로는 주문제작 상품이지 단순이 주문 들어오면 제작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문제작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카트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단순히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형식이라면, 위의 법 조항에 따라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