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직거래를 권유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부동산의 거래는 거래금액단위가 크고,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쌍반간에 챙겨야 할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것을 놓치게 되고, 또 사기나 분쟁이 많기때문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 알선 상담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복비를 산출한 다음에,
웬만큼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